정부는 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항공운송분야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6월부터 내국인에 한해 항공기 이용 때 반드시 써야 했던 출입국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대신 여권에 출입국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여권자동판독기를 통해 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30일 체류 =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EU 등 유럽 29개국의 비자를 소지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30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인정해 왔다. 규제개혁단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유럽 29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한 이후 우리나라를 들르는 관광객이 많아졌다"며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법무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항공사 영업규제도 푼다 = 정부는 항공사가 국내선의 특정 노선을 좌석이 많은 기종으로 변경할 때 25일 전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없애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가철, 명절연휴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항공사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상용화주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용화주제는 항공사가 항공편으로 화물을 자주 운송하는 단골 기업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이 화주의 항공화물에 대해 보안검색을 생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항공사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 화주지정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과 관리 감독권을 정부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 세제 혜택 =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외국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수주할 경우 정비용 수6입자재에 대해 물었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내에서 화물터미널 등 물류업에 사용되는 설비도 일반 공장시설 설비처럼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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