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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장경수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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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장경수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입력
200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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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총선후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서신을 배포하고 학력 및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장경수(45·안산 상록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정당법 위반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각각 8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신을 배포한 대상이 일반 유권자가 아닌 당 선거인단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인 원심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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