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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반환訴 일부 승소/ 법원 "소유권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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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땅 반환訴 일부 승소/ 법원 "소유권 확인" 판결

입력
200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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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이근택(李根澤·1865∼1919)의 친형 이근호(李根澔·1860∼1923)의 손자가 일제 때 취득한 조부의 땅을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근호의 손자 이모(82)씨는 경기 화성시 남양동, 충북 음성군 감곡면 등의 토지 707평이 조부가 일제 때 취득한 토지라며 2003년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토지 소유자로 확인돼5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모두 5건의 소송을 제기, 1건이 1심에서 승소했으며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패소했고 3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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