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총리 소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바꾸는 내용의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행정옴부즈만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업무를 맡는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키로 했다.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 민원을 조사해 행정처분이 위법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도 권할 수 있다. 두 기관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발견했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권한도 갖는다. 국무회의는 또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처에 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여성부와 건설교통부의 이름을 각각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무회의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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