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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추천 거부 부당"/ iTV,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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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추천 거부 부당"/ iTV,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05.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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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경인방송(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 이후 후속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iTV가 지난달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iTV는 이번 주 내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혀 iTV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iTV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방송위가 지적한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정능력 부족’의 경우 주주들이 노사관계가 정상화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회환원 불이행’은 수익이 나지 않아 불가피했으며 ▦‘협찬·간접광고 규정 위반’도 타 방송사에 비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춘재 iTV 경영본부장은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12일 주주간담회를 거쳐 25일 이사회에서 행정심판 및 소송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iTV의 이 같은 행보는 전 노조원 159명이 최근 퇴직금 확보 등을 위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함에 따라 자칫하면 회사가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노조원 197명으로 구성된 iTV희망조합은 이에 대해 "iTV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 1차 심사에서 이미 합격선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추천 거부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폐업과 전직원 해고를 강행하고 부도까지 낸 상태에서 행정소송으로 사업권을 되찾겠다는 것은 위장폐업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비노조원이 중심이 된 iTV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는 회사를 살리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방송위는 곧 행정심판위원회(외부인사 4명 포함 7명)를 열어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방송위 안팎에서는 iTV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혁 변호사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방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이나 법인 운영 실태 등에 비춰볼 때 재허가 추천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설사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곧바로 재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허가 심사를 다시 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통상 1년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위의 후속처리 방안 마련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현재 산하 연구센터에 의뢰해 2~3개월간의 여유를 두고 새 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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