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낸 시민단체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전동차 부품 생산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등)로 ‘시민연대21’ 전 사무총장 박모(50)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10월 W사 대표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부품 납품과정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향응과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W사 사장이 서울지하철공사 출신이어서 납품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0월 유명 식품회사에 "경쟁사의 비리를 신고해 줄 테니 용역비 5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 잠적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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