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아동 대상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만 3~5세 모든 장애유아는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2,000명이 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5학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마련, 290억원을 들여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전일제 교육과 부모의 사회활동 등을 위해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종일반과 방과후4 학교 250곳을 운영키로 했다.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나 특수교육·치료교육 교사 등이 맡는다. 희망자가 많으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또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 시·군·구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만 3~5세 유아와 유치원(3~5세)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 6세 이상 초등취학 유예자 등 1,500명의 학비를 지원(1인당 월 20만원 이내)키로 했다.
농어촌지역 가정이나 시설,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 특수교육 확대를 ?0㎸?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에 각 2곳, 경북 3곳, 제주 1곳 등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들 센터는 순회교육,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장애인 상담, 미취학 장애아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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