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가 1930년대말 만주의 노무자로 징용당한 김모(50·서울 강북구 미아동)씨. 모친이 돌아가셔서 외조부의 징용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 김씨는 외조부의 징용 피해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1일부터 6월30일까지 계속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또는 진상조사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을 통해 하는 것이 편리하다. 서울의 경우 각 자치구청(지방 기초단체의 경우 시청)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에 신고하면 된다.
각 시·도청의 담당부서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직접 접수해도 되고, 해외동포의 경우 재외공관에 접수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나 시·도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으로 신고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신고자인 김씨는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사본과 외조부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것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유서를 내면 된다. 외조부의 징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징집영장, 징용통보, 사진, 편지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증명서(인우보증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신청대상자는 만주사변(1931년)~태평양전쟁 종전(1945년)에 이르는 시기에 강제로 동원돼 군인·군속·노무자·종군위안부 생활을 강요 당했던 사람이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희생자의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배우자다. 진상규명의 경우 일제의 동원에 관여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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