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석에서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31일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48시간 동안 퇴거 등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경찰관에게 부여하기로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해야만 가해자의 접근%9금지 등이 가능하고, 경찰관은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는 한 별도의 격리조치를 할 수 없어 화해를 권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재폭행하는 일이 빈번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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