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사소년제도 개혁위 의결/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에 격리·접근금지 명령권 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가사소년제도 개혁위 의결/ 가정폭력 신고 출동 경찰에 격리·접근금지 명령권 준다

입력
2005.02.01 00:00
0 0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즉석에서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31일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48시간 동안 퇴거 등 격리나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경찰관에게 부여하기로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해야만 가해자의 접근%9금지 등이 가능하고, 경찰관은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는 한 별도의 격리조치를 할 수 없어 화해를 권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재폭행하는 일이 빈번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