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거래(외상 거래)를 한 고객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한 반대 매매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증권사 반대매매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호사, 교수, 금융사 임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까지 과도하게 매도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청구를 받E아들였다. 분쟁조정위는 "증권사는 고객에게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A씨가 반대 매매로 입은 피해액 13만4,000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B증권사는 지난해 8월 A씨가 N사 주식 30주를 8만3,800원에 매입하면서 7만5,000원의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자 동시호가를 통해 N사 주식은 물론 A씨가 보유하고 있던 S사 주식 10주를 함께 관행에 따라 하한가에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실제 체결가는 이보다 높았고 결과적으로 S사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이 N사 주식 매도 만으로도 미수금을 충당하고도 남았다.
분쟁조정위는 "증권사가 동시호가 대에 하한가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시장 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객의 이익을 고려치 않은 과도한 처분권을 증권사에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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