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이 31일 일신상의 사유로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 법원장은 "30년 동안 일해온 법원을 떠나 낯선 곳에서 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 쪽에 더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시 11회인 김 법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수원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원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일조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정립하는 등 법이론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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