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불량 LPG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품질불량 LPG를 신고할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또 불량 LPG를 판매하다 3회 이상 적발되는 충전소 등 불량 LPG 판매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올해 LPG 품질검사 횟수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5,240차례(충전소당 4차례) 실시키로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석유품질검사소에 LPG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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