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가 이르면 1학기부터 강단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31일 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법의 결정을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김 전 교수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재임용 거부행위가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법원이 지적한 만큼 향후 인사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기로 했다"며 "논문심사와 미대 인사위원회, 본부 인사위원회, 총장결정 등 4단계로 이뤄진 재임용절차를 최대한 줄여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법원이 연구실적에 관한 학교측의 재임용심사가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나는 재임용에 탈락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바로 복직절차를 밟지 않고 재임용 심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서울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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