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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등 임대주택 투자땐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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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등 임대주택 투자땐 稅혜택

입력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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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낮추고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연기금·보험사·사모펀드·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국민들의 주택구입비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번주 후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이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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