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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기 소음 국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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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공기 소음 국가가 배상" 판결

입력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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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에 시달린 주민 19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8만∼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도 28일 주민 103명이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 "1인당 24만∼303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항공소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는 "피고가 항공기 소음기준 및 대책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기준에 대해 "일반작업장 기준인 72db에 준하는 85웨클(WECPNL·24시간 동안 소음에 가중치를 두고 평균값을 구한 것) 이상일 경우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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