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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다큐장면 삭제 조건부 상영 결정/ 법원 "영화를 ‘사실’로 인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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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다큐장면 삭제 조건부 상영 결정/ 법원 "영화를 ‘사실’로 인식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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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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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폄하 논란을 일으킨 영화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에 대해 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조건부 상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은 것은 선친이 일본 노래를 즐겨 듣고, 일본어를 자주 사용한 장면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을 친일인물로 묘사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더불어 문란?성생활을 연상?%3시키는 대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그러나 법원은 박씨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이 영화가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라는 것을 강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은 공적 인물인 만큼 고인과 유족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며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10·26 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예상했던 도입부와 마지막 장면의 다큐멘%0터리 화면 삭제를 조건으로 상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제작사인 ㈜MK버팔로는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장면이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 줄 소지가 있다" 며 " 이 부분을 포함한 영화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 대해 제작 당사자들은 물론 문화·예술계 일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삭제 조건 상영 결정’에 대해 벌써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창작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MK버팔로 측이 삭제결정을 받은 부분에 대항? 무지(검은)화면으로 내보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의신청을 내기로 결정한 것은 일종의 항의표시. 이런 반발에 영화인들도 동조하고 있다.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은 "법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영화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영화인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영화제작가협회 이사장도 "이런 일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소재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시대극이나 역사적 실존인물을 다루는 영화에 있어 개인의 명예와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중요한 잣대로 떠오르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 파문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라제기기자 wende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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