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30일 광주공장이 지난해 생산계약직을 채용한 뒤 채용 인원과 합격자 명단 등을 본사에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 본사 차원의 채용비리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광주공장의 최종 인사결재권자가 부사장급인 공장장인 점을 감안할 때 당시 합격자 명단 등이 최소 본사 사장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고 본사 고위급 인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와 광주?%F坪? 양쪽 인사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기아차 전 광주공장장 김모(56)씨와 본사 인사팀 관계자들을 불러 광주공장의 사후 보고 사실과 보고 내용, 채용비리 사전 인지 여부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생산계약직 채용 때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본사 인사팀 직원을 불러 채용비리 개입 및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돈을 받고 채용청탁을 한 기아차 노조 대의원 조모(38)씨 등 ?%E陸? 간부 4명과 이모(46·여)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광주공장 전 노사협력팀장 최모(44)씨와 또 다른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된 노조 대의원 조씨 등으로부터 "9월 예정된 18대 노조 지부장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용사례금을 거둬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돈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
검찰은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은 채용대가로 모두 9,500만~2억여원, 브로커 1명은 구직자 8명으로부터 2억100만원, 나머지 브로커 1명은 2,500만원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자수한 노조간부와 브로커, 부정 입사자 등이 20여명D에 달한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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