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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때 계정 압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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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때 계정 압류는 정당"

입력
2005.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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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30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이용하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했다는 이유로 계정을 압류 당한 차모씨가 "1,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은 지나치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 범죄 유발 등 사회 문제화한 이후 피고가 ‘현금거래 적발 시 계정을 압류한다’고 사전 공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조치는 지나치치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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