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취득세 세율이 연내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월1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돼 있어 부칙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올 9월께부터 부동산거래 실거래 가격이 시·군·구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 과표가 기존 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나 건교부 고시가격(단독·연립주택)에서 실거래가로 상향 조정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법 개정 또는 표준조례를 통해 거래세율을 추가로 내릴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세율의 경우 등록세는 올해 1월부터 3.0%에서 2.0%(개인간 거래 1.5%)로 인하됐으며, 취득세율 2%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며 행자부는 법률 수준의 효과가 있는 표준조례를 통改? 지방자치단체들이 거래세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하 폭은 0.5% 포인트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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