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5.2평 이하인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감면 조례표준안’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18.2평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45.2평 이하까지 확대해 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중형 임대주택 세제감면해택은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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