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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타와 함께 하는 머니 컨설팅] 결혼 1년된 직장인…보험 들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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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타와 함께 하는 머니 컨설팅] 결혼 1년된 직장인…보험 들려는데

입력
2005.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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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장 대리입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예쁜 공주님을 출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곳에서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는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웬지 손해보는 기분도 들고, 적금을 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 미적미적 미뤄왔는데요. 보험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

A :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필요비용 발생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도 당연히 재테크입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가 평균 7,000만~1억원 든다고 하는데요. 적금에 가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도 재테크이지만, 보험가입으로 목돈이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훌륭한 재테크 수단일 것입니다. 그럼 보험 가입의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의 관점에서 설계해야 보험은 통상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가입건수는 많아도 정작 자신이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불의의 위험발생시 커다란 비용을 감당하는 수단이므로 %올바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가족 단위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한 가족 구성원을 보면 주수입원은 역시 가장입니다.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가정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므로, 남은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질병 및 상해 발생시 병원비 등에 대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사망시 가장에 비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질병이나 상해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여성질병상해보험, 자녀는 어린이보험 등을 각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B가입하시면 됩니다.

노후생활 대비 요새처럼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조기퇴직이 많은 시대에는 노후대비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자녀성장 등에 따른 가정지출이 증가하기 전 최대한 미리 준비해야 부담이 적습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고 기업연금조차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연금의 중요도는 더욱 높습니다.

예컨대 40세 남자가 매월 98만원씩 10년 납입 후 5년 거치시킨 다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신까지 매월 9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5세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10년 총불입%4금은 1억2,000만원도 안되지만 총수령금액은 3억원이 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수령하자마자 사망하게 되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연금보험에는 보증기간이 있어 20년 보증형으로 가입시 최소 20년은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상속인에게 나머지 기간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골고루 손해보험은 성격상 사망보험금은 크지 않지만 병원비 보장이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들이 약관에 있어야 하지만, 손해보험은 특별히 보장이 안되는 특이질병만 약관에 규정하고 나머지 모든 질병은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생명보험은4일 이상 입원해야 보상이 이뤄지지만, 손해보험은 하루라도 입원하면 보상됩니다.

생명보험은 보장이 주로 사망보험금에 집중되어 있고 약관에 정해진 질병만을 보장하므로, 요즘처럼 사망률이 낮아지고 병원비용은 엄청나며 희귀질병 발생이 높은 때에는 손해보험도 병행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는 금물 보험료는 전체수입의 10%를 크게 초과%A해서는 안됩니다. 단, 연금 등 저축성격이 강한 보험은 저축개념으로 생각해 수입대비 보험료비율에서 빼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이 부담된다면 순수 보장형 정기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만기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 부담이 종신보험에 비해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사망시 종신보험과 같은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이성철기자 sclee@hk.co.kr

상담=김선태<하나은행 동부이촌동지점 pb팀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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