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보고 일하는 정규 사원은 공장에서 항상 빈둥거리는데도 월급은 내 2배나 된다. 얼마 전엔‘몇 달 푹 쉬다 오겠다’더니 회사에 아예 안 나온다. 허리 디스크로 산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70%에다 회사보조 30%를 받으니 놀면서도 월급은 여전히 내 2배다. 누군 몸이 아파 드러눕고 싶어도 잘릴까 봐 눈치만 보고 있는데…."(대기업 사내하청 근로자)
"매년 봉급을 올리고 또 올려 이젠 국민들 눈총이 따가우니까 대학자녀 학자금 전액지원, 생산장려금, 특별선물지급, 주택자금, 의료비 등등 별 듣도 보도 못한 명목을 만들어 제 몫을 챙기고 있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쥐꼬리월급만 받는 우린 속이 뒤틀려도 찍소리 못하고 일만 해야 한다."(대기업 생산직 용역사원)
"비정규직은 공정배치에서부터 가장 위험한 일, 힘든 일, 더러운 일만 맡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압력 때문이다. 같이 철야작업을 해도 정규직은 잘 거 다 자고 나가서 술도 마시고 들어온다. 양심도 없는 XX들. 정규직 노조는 우리의 ‘적’이다."(비정규직 노조원)
기아자동차 노조의 채용비리 사건 이후 민주노총 홈페이지엔 비정규직 노?%B동자들의 쌓인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연합단체(민주노총)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의 표출이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대기업, 대공장 노조의 파업투쟁. 힘의 논리를 앞세운 이들의 집단주의는 이제 노동계층마저 갈라놓고 있다. 정규직 노조의 내 몫 챙기기가 계속되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선 소득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쌓여 간다. 고임금 ‘귀족노조원’들이 세를 확장하는 사이 저임금과 차별대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 근로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임금격차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남자 233만원, 여자 158만원. 반면 비정규직은 남자 133만원, 여자 87만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00년과 비교할 때 남자 정규직의 임금이 61만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31만원 증가에 그쳤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차 역시 심각하다. 2000년 월 평균 190만4,000원이었던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은 2003년에는 252만7,000원으로 3년 사이 62만3,000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10~29인 영세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은 103만원에서 132만1,000원으로 29만1,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 역시 대기업 노조원들의 과도한 임금상승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기획국장은"대기업 노조가 임금투쟁을 통해 월급을 올리면 사측은 하청 단가를 낮추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결과적으로 영세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는 가뜩이나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인 시대에 고용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있다. 기업마다 경제적 부담이 큰 %C정규직 사원을 되도록 적게 뽑으려 하기 때문이다.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산업체의 고령화현상은 이런 추세를 잘 반영한다. 한 쪽에선 조퇴·명퇴 바람이 거세지만 조선, 철강, 섬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연령(40대 초반)은 최근 10년간 4~5세나 높아졌다. 대기업 정규직은 이제 공공부문을 능가하는‘철밥통’으로 바뀌고 있다. 외형상 대기업 정규?1?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사업장별로 연대투쟁을 하고 있지만, 상호간 불신의 골이 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 노조의 파업이 2주째 계속되고 있는 울산 현대차5공장의 비정규 노조원 P(30)씨는 "노조 차원에선 차별해소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규 직원들은 자기 일자리 뺏길까 몸만 사린다"며 "이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 해고때 노조와 협의의무 없앤다/ 노조위원장 출신 배일도의원 法개정 추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노조의 %B영향력을 축소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 의원은 30일 "근로기준법에서 노조에게 개별 근로자에 대한 해고 협의 등을 위임토록 한 규정을 삭제, 사용자가 근로자와 직접 협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에게 해고 60일 전까지 통보한 뒤 협의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의원은 "전체 근로자 중 11%만 노조에 가입해 있는데도 현행 근로관계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조의 과도한 권력화는 이 같은 문제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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