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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피하려 3개월마다 업체 폐업·도주/ 수출용 金팔아 60억대 稅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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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피하려 3개월마다 업체 폐업·도주/ 수출용 金팔아 60억대 稅포탈

입력
2005.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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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30일 세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금유통업체를 세운 뒤 세금정산 때가 되면 폐업하고 도주하는 ‘자폭(自爆)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포탈할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금유통업자 우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추모(61)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2000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C무역으로부터 금괴 6,000㎏을 600억원에 구입한 뒤 이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부가세 60억원을 내지 않?0? 혐의다. 이들은 수출용 금을 구입할 때는 영세율(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가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 수출계약서를 위조해 K은행으로부터 금 구매승인서를 발급받고 영세율로 금을 산 뒤 외국에 수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붙인 값으로 국내 매입자에게 팔았다.

이들은 3개월마다 국세청에 부가세를 정산·납부해야 하는 납부 시기가 오면 업체를 폐업하고 도주하는 자폭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2004년 자폭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금유통업체는 모두 116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영세율로 판매된 금%D이 실제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40억대 금괴 밀수단도 적발

검찰은 수입한 금괴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한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해 관세 4,300여만원을 부정환급받은 혐의(특가법상 관세)로 나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30여 차례에 걸쳐 길쭉한 금괴를 발바닥에 붙이거나 둥근 모양의 금괴를 항문에 넣어 모두 400㎏(42억여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김모(43)씨를 지명 수배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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