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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한 法의 잣대/재소자에 돈받고 유리한 진단서 前서울대병원 교수에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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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한 法의 잣대/재소자에 돈받고 유리한 진단서 前서울대병원 교수에 무죄선고

입력
2005.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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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8일 구치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前서울대병원 이모(54) 교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는 공기관이지만 관련법상 서울대병원은 공기관으로 볼 수 없어 서울대병원 의사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대병원 의사가 진단서를 써 주고 돈 받은 행위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섭쳬?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던 피고인이 교수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라 할 수 있으나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은 사경제 영역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닌 자가 부정한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한 경우’ 처벌토록 한 배임수재 죄목으로 기소됐다면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재소자측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날 수 있도록 진단서를 잘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유리한 진단서를 써 준 뒤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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