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사립 M고에 이어 성북구 사립 A고의 현직 교사까지 자녀를 위장전입해 A고로 전학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사 사회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더욱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제보를 받고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각 학교에 팽배한 현직 교사 자녀들의 위장전입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의 B교사는 지난해 3월 강남구 C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주소지를 위장으로 옮겨 A고로 전학시켰다.
특히 B교사의 아들은 B교사와 친한 다른 교사의 반으로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교사는 "아들이 강남구에서 남녀공학 학교에 배정됐는데 남자학교를 다니고 싶어해서 위장전입을 통해 A고로 전학시켰다"며 "괜한 의심을 받는 것 같아 아들을 원래대로 강남구로 전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고 교사 자녀 위장전입 후 성적 상승 의혹'이라는 제보를 받고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D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M고 교사 자녀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고 관계자는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을 위한 거주사실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진 교사 자녀에 대해 실제 거주지 학군 내 학교로 이번 1학기에 전학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관련 단체 및 일선 고교 관계자들은 "일반 학부모에 비해 도덕적 기준이 높아야 할 현직 교사가 서슴지 않고 자녀들을 위장전입 등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입학시키는 것은 설사 자녀의 내신성적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하더?%5라도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교육당국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의 자녀들은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교사 부모가 자녀가 속한 학년 등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B고 교사 오모(41)씨의 ‘검사 아들 답안지 대리작성’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8일 전직검사의 아들 C(18)군과 C군의 어머니, 시험 감독에 참여한 B고 교사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씨에 대해서?%C?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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