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당정협의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 서울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음달 4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조정안은 새만금 간척지의 사업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환경 단체와 정부,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민간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아울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키 위해 예산 확보 규정, 간척지 활용 용도 등을 담은 ‘새만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C제정을 제안했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논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돼 공사 중단기간이 장기화할 것"이라며 "이 경우 개방 구간의 빠른 유속과 태풍·해일 등으로 인해 방조제가 붕괴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5월부터 2년 동안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새만금 사업이 중단돼 이미 약 796억원의 손실을 입은 마당에 공사를 또 중단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아울러 권고안 거부 이유로 ▦정부가 수질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고 ▦권고안을 수용하더라도 논란이 ?1떡? 종결되기 어려우며 ▦간척지가 미래의 다양한 토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올해 예산에 새만금 사업을 위해 1,500억의 예산이 편성된 점 등을 들었다. 정부가 권고안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문제는 지루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더라도 정부나 환경단체 모두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 권고안이 환경 단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 4일 판결에서도 ‘공사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의 강영호 부장판사는 조정 권고앎안을 제시한 뒤 "판결은 공사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권고안 내용과 같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000만 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물막이 공사 2.7㎞만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다음해 3~4월쯤 방조제 공사를 끝내고 간척지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공사를 일정대로 마무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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