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경매브로커의 도움으로 경매 부동산을 매입한 검찰 수사관 4명(2004년 11월5일자 A10면 보도)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 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감찰 대상에 올랐던 강력부 수사관 4명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이들이 근무 중인 지방검찰청에 통보해 3명은 감봉 1~3개월, 1명에게는 견책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부는 "경매전문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라고 특정해준 것이 아니라 조언만 해준 것으로 파악됐고, 금품수수 혐의가 없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감찰부는 또 "실제 부동산 구입으로 대부분 손해를 봤고 한 사람만 미미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된 데 비해 감봉 처분은 상당히 엄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구치소 재소자를 수시로 불러내 사건 수사와 무관하게 재테크 자문을 받았고, 재소자가 업계에서 손꼽히는 경매브로커 출신으로 수사관들이 당초에는 상당한 이익을 예상하고 부탁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득의 결과를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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