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체국 사기보험 대책모임’(회장 박재욱)은 28일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알뜰적립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피해사례와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2월 중에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당초 약속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00년 연 9.5%의 금리에 이익배당금까지 지귐仄僿하겠다??5년 만기의 알뜰적립보험 가입자를 모았다. 하지만 이 달 만기일이 돌아온 가입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현행 금리 수준인 5.6%의 이자밖에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 24만7,000명에 약정액 4조3,770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정순(가명)씨는 2000년 1월 "원금 1억원을 일시납부하면 5년 만기 시 1억4,8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우정사업본부 보험모집인의 설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남편 퇴직금 1억원을 입금시켰다. 이씨는 그러나 "이 달 중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1억 2,700만원만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밝혀 놓고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측은 "알뜰적립보험에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가입당시에는 9.5%의 이자를 유지했으나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당초 설명보다 적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당시 발행한 안내지에는 ‘이율 상향조정 시 받을 금액이 많다’는 문구만 있을 뿐 변동금리라는 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알뜰적립보험이 민원을 일으킬 것에 대비해 대책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알뜰적립보험 만기보험금관련 분쟁예방 및 해소대책’이란 문건을 작성, 지방체신청별로 보험에 밝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담대책반을 구성하고 가입자 설득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유도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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