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14일 한중저축은행에 이어 보름만으로, 지난해 이후 벌써 다섯번째여서 업계 부실화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1월17일자 15면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미달한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저축은행은 주요 주주들에게 280억원을 불법대출해줘 자기자본비율이 2003년 말 6.04%에서 지난해 11월말 마이너%A스 5.55%로 11.59%포인트나 급락했다.
이에 따라 플러스저축은행은 7월27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으며 불법대출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플러스저축은행은 이날 100억~200억원의 추가 증자 등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했으나 금감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5,000만원(이자+원금)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플러스저축은행은 전체 예금자가 2만5,841명이며 예금액은 4,406억원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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