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당의장, 강현욱 전북지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법원의 권고안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 일시 중단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이날 발표한 ‘새만금 사업 조정권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책사업의 장기간 표?%苾? 인한 방조제의 유실과 붕괴 등 현장의 심각한 안전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1999년부터 2년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또 다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력낭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2001년 제기한 새만금 사업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수용했지만, 이날 당정이 거부함으로써 다음달 4일 1심 판결 내용에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 사업 중단 판결을 내릴 경우 바로 항소할 방침이어서 이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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