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1999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총 19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27일 "175억3,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행위와 삼성물산에 실권주 인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만 삼성자동차, 에버랜드 등에 대한 지원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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