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삼성 부당내부거래 175억 과징금 취소 판결
알림

뉴스브리핑/삼성 부당내부거래 175억 과징금 취소 판결

입력
2005.01.28 00:00
0 0

서울고법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1999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돼 총 19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27일 "175억3,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행위와 삼성물산에 실권주 인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만 삼성자동차, 에버랜드 등에 대한 지원지원행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