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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李부총리 밝혀… 공제율은 15→1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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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李부총리 밝혀… 공제율은 15→10%로 낮춰

입력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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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중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1997년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말 폐지됐었다.

공제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물류산업 연구·개발업 방송·영화산업 관광숙박업 등 27개 업종이며, 기계 장치 물류시설 등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받는다. 공제율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 15%에서 5%포인트 인하됐다.

재경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달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노사문제와 관련,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결정으로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특히 노조는 민주적 지배구조가 절실하고 기업도 투명한 지배구조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야F 한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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