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민족회의 등 26개 보수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모 방송사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고 한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27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주장은 개인적 진술이 아닌 대통령의 발언이었고 이후 열린우리당 등에 의해 국보법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뒤따랐다"며 "이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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