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모 여대 졸업반 학생이 돈을 미끼로 같은 학교 학생에게 계절학기 대리출석과 시험 등을 맡겼다가 의뢰학생은 제적당하고 대리시험을 치른 학생은 징계를 받게 됐다.
음대 졸업반인 이모(23)씨는 지난해 말 학교 동문들의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건강과 운동이란 계절학기 교양과목 수강을 대신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중순부터 4주간 진행된 수업기간 동안 대리출석과 과제물 제출 및 시험까지 대신 치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올려주면 25만~30만원을 사례금 조로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해외 배낭여행 경비를 마련하려던 같은 대학 약대 3학년 조모(21)씨가 이 글을 보고 즉시 이씨에게 연락을 취해 두 여대생의 ‘검은 거래’가 이뤄졌다. 조씨는 이씨를 대신해 강의에 출석했고 시험을 대체한 과제물까지 모두 제출하며 ‘임무’를 마쳤다. 이후 조씨는 의뢰인 이씨에게 사례금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접촉이 되지 않았다. 속았다고 생각한 조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인터넷의 동문회 사이트 게시판에 올리면서 이 같은 사실이 학교 당국에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은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해 대%B리출석과 시험을 의뢰한 이씨는 제적키로 결정했다. 대리수험자 조씨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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