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답안을 불러주는 속칭 ‘선수’ 등을 모집해 조직적인 휴대폰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단순 가담자 배모(19)군 등 24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로 송치되는 단순 가담자들은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군 등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려%1고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함으로써 다른 수험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수능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범행을 주도한 7명은 학부모의 입장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학력지상주의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기성 세대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린 학생들을 범행으로 내몰았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이미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을 감안하면 책임을 이들에게만 돌릴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윤군 등은 지난해 12월 수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속칭 ‘선%B수조’가 답안을 보내면 바깥에서 대기 중이던 ‘중계조’를 통해 ‘부정응시자’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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