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한만택(72)씨를 지난해 연말 강제 북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북송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그동안 국군포로의 한국행에 협조해 온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외교통상부의 송민순 차관보는 27일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경위를 묻고 유감을 표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26일 북한을 빠져나와 한국에서 건너 온 조카와 상봉하기 위해 옌지(延5吉)의 한 호텔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한씨 가족들은 같은 달 29일 우리 국방부에 한씨의 북송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한국 외교부는 다음 날 외교문서로 한씨의 한국행에 중국측이 협조를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때는 중국 당국이 이미 한씨를 일반 탈북자로 간주, 북송한 뒤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어제(26일) 한씨의 북송 사실을 통보해오면서 국군 포로들의 한국행에 협조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도 알려왔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10여년간 국군포로 탈북자 48명의 한국행에 협조해 왔다.%0
그러나 중국 당국이 한나라당 의원단의 베이징 기자회견 저지 사건 등 최근 일련의 양국간 긴장상황을 계기로 국군포로를 포함, 탈북자 처리 방침에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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