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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뢰 우호태 화성시장 징역5년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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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수뢰 우호태 화성시장 징역5년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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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경기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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