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26일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겠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수십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른바 ‘슈퍼개미’ 박주석(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슈퍼개미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1∼7월 수차례 남한제지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고 회사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띄운 후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찰은 "M&A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박씨는 남한제지 경영진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권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지분을 6%대까지 매입했다가 팔아치우고 다시 매입하기를 반복해 주가조작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또 지난 해 6월에는 3억6,000만원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시’해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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