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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공금 횡령 혐의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 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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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공금 횡령 혐의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 집유 5년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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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26일 회사공금 34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자금도 없이 한신공영을 인수한 뒤 회사돈을 횡령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회사 인수 후 흑자로 돌아서게 하는 등 경영을 크게 호전시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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