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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상장’ 증권용어· 기관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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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 ‘상장’ 증권용어· 기관명칭 변경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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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원의 상호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는 등 증권관련 기관들의 명칭이 바뀐다. 예탁원은 증권거래법 관련조항(173조)이 개정됨에 따라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했다. 또 ‘코스닥 등록’이라는 용어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으로 바뀜에 따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도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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