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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혐의 박창달 의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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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선거법 위반 혐의 박창달 의원 집유 2년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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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선심관광 보내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9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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