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10년 내에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인다.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70㎍/㎥로 미국 싱가포르의 50㎍/㎥, 대만의 65㎍/㎥보다 느슨하다. 환경부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동향을 감안해 별도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할지 여부를 검토하F기로 했다. 미세먼지는 직경 10㎛ 이하이고 초미세먼지는 직경 2.5㎛ 이하이다.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폐 속 깊숙이 들어가 축적되거나 혈관을 통해 전파돼 호흡계나 심장계 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처음으로 분석한 결과, 도심인 경기 부천 심곡동측정소가 61%, 서울 불광동측정소가 57%로 나타났고, 도시배후지역에서는 41~60%였으며, 비도심인 강화도에서는 38%였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에서만 실시해온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7곳에서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 이상 10년 미만인 차량은 2년에 한번, 10년 이상인 차량은 매년 정기검사료 외에 3만3,000여원가량을 더 내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경유차 배출물질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도심 지역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년 내에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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