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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재중동포 입양후 2년간 140여차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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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재중동포 입양후 2년간 140여차례 성폭행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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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인 재중동포를 수양딸로 삼아 2년여 동안 140여 차례 성폭행한 비정한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편모(71)씨가 재중동포 A(17)양을 한국에 데리고 온 것은 A양이 12세 때인 2000년 9월 중순. 1995년 이혼한 후 누나(73)와 둘이 살고 있던 편씨는 "나를 돌봐줄 자식으로 말 잘 듣는 재중동포 아이를 입양하겠다"며 중국에 5,6차례 드나들면서 입양 대상을 물색했다. 편씨는 99년 한국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A양의 어머니 김모(48)씨를 만났다. 재중동포인 김씨는 남편의 반대로 A양과 함께 한국에 들얗어올 수 없는 처지였고 마침 편씨가 "교육을 시켜 줄 테니 나에게 입양시키라"고 설득해 입양을 결정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겠다는 A양의 꿈이 악몽으로 바뀐 것은 한국에 들어온 지 채 열흘도 안돼서 였다. 편씨는 2000년 9월 말 서울 상도동 자신의 집에서 처음으로 A양을 강간했고 이후 모두 140여 차례 성 관계를 가졌다. A양은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걱정할 것을 두려워해 주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같이 살던 편씨의 누나는 물론, 2000년 3월 입국해 한국에서 살고 있던 어머니 김씨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2002년 3월 A양을 호적에 입적습壕쳔? 뒤에도 계속됐던 편씨의 강간은 김씨가 편씨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같은 해 10월이 돼서야 중단됐다. A양이 편씨에게 어머니와 같이 살게 해 달라고 애원했기 때문. 당시 김씨는 2002년 10월 남편이 병사해 오갈 데가 없어 일하고 있던 경기 김포시의 한 음식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2년여에 걸친 성폭행 사실은 A양이 2003년 5월 편씨의 집에서 나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한 청소년 직업센터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알려졌다. A양은 "왜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교육도 안 시켜주냐"며 편씨를 졸랐고 결국 편씨가 서울 신길동에 있는 한 합숙형 직업센터에서 미용기술을 배우C도록 허락했다. 그러던 중 A양은 지난해 10월 한 수녀와의 면담을 통해 2년여의 악몽을 털어 놓았고 센터측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원해 온 강지원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서울 서부지검에 편씨를 고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편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했다. 하지만 편씨는 "모녀가 짜고 나를 음해하려 한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편씨가 2002년 10월께부터 서울 동빙고동 집에 또 다른 중국동포 B(9)양을 데리고 약 1년간 같이 산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최영윤기자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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