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는 26일 도쿄(東京)도 직원인 재일한국인 정향균(鄭香均·54)씨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승진 시험 응시제한 철폐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국 국적자의 응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정씨의 패소를 확정했다.
최고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본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외국인 채용을 금지하지 않지만, 주민에게 직접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책까지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관 2명은 "외국인에게 관리직 승%2진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정씨는 1988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보건사(보건소 간호사)로 채용됐다. 그는 1994년 관리직 승진 시험에 원서를 냈으나 "외국인은 관리직에 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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