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檢수사관들, 재소자측과 돈거래/수천만원·고급승용차 수수 의혹
알림

檢수사관들, 재소자측과 돈거래/수천만원·고급승용차 수수 의혹

입력
2005.01.27 00:00
0 0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 협조차 검찰청사에 드나든 구치소 재소자측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돼 대검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은 26일 지난해 3월 강력부 검사실에 근무하던 A계장이 서울구치소 재소자 노 모씨의 동업자였던 배 모(여)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A계장은 비슷한 시기에 배씨의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강력부 검사실의 B계장은 배 씨에게서 지난항? 3월 부인 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2만8,800달러(한화 3,000여만원)를 송금받았다.

대검 감찰부는 24일 제보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각종 강력 사건의 첩보를 검찰에 제공하면서 수시로 검찰청사에 드나들었으며, 배 씨가 건넨 돈은 노 씨가 구치소 동료재소자로부터 투자비명목으로 빌린 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돈 거래의 당사자인 배 씨와 계장들 모두 "단순한 금전거래일 뿐이며 대가성이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모함"이라고 제보 내용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A계장은 "배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B것은 사실이나 두 달 뒤 곧바로 갚았다"며 "승용차 부분은, 배 씨가 타고 있던 차를 중고차로 내놓으려고 해서 마침 차를 구입하려던 친척에게 소개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B계장 역시 "배 씨에게 먼저 3,0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사 적인 돈거래까지 문제 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협조를 하고 있는 재소자측과 금품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