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와 판사들의 대기업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이름 있는 검사들의 대기업행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촉망받는 부장판사들이 대기업행에 가세해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내며 주요 사건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능력을 인정받았던 A부장판사는 최근 삼성그룹 법무실(부사장급) 합류 제의를 받았다. 2월 법원인사에서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1순위였지만 A부장판사는 최근 사?7Ⅸ? 제출했으며 삼성행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삼성을 비롯해 다른 기업과 로펌 등에서도 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B부장판사도 SK그룹 입사를 제의 받고 사표를 냈다. 이들의 대기업행은 부장판사로는 첫 사례에 해당된다.
대기업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 주로 대선자금 수사 등 검찰에 초점을 맞춰왔던 법무팀의 기능을 집단소송제 대응 등 민사 사건으로 확대,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7월 구조본부 법무팀을 ?%F薰ソ퓐? 승격한 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의 이종왕 변호사를 사장급 실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탄핵심판 사건 때 노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삼성 법무실에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인 서우정 검사가 합류, 현재 검사 출신만 11명이 포진하고 있다. SK도 지난해 대검 중수부 출신의 김준호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고, LG와 두산에도 검사 출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법원 관계자는 "경제사정 등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능력이 출중한 사람렀宕湧? 법원을 떠난다고 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대기업이 판검사 출신을 선호하는 것은, 소송에서 인맥을 활용하려는 측면이 가장 크다"며 우려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퇴직 후 영리 또는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퇴직 전 3년간 해당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했는지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표를 낸 두 부장판사는 지난 3년간 해당 업체와 관련된 소송을 맡은 사실이 있을 경우 기업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들의 사표는 다음달 14일쯤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진희기자 rive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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