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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배우자 부모까지 기재범위 확대/ 법무부 ‘본인 기준 가족부’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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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배우자 부모까지 기재범위 확대/ 법무부 ‘본인 기준 가족부’案 확정

입력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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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호주제 폐지의 국회 의결을 앞두고 현행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도로 국민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확정,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본인 기준의 가족부’ 안은 최근 발표된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제’와 편제 원칙이 동일해 ‘대법원안의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초 호적 편제의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기존 호적제와 유사한 형태의 편제방안을 검토했으나, 대법원과 ?7昰퓔? 거쳐 이 같은 정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안은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인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을 기재하되, 가족의 간단한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했다. 가족은 대법원이 제시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다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기재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망여부를 제외한 신분변동사항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형제자매와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는 대법원안에 대한 보수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1 것이다.

법무부안은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본적을 갖되 부부의 협의로 단일 본적을 정하고, 부부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부는 각자의 본적을 유지하고 미혼자녀는 아버지 본적에 따르도록 했다. 부부가 각자 본적을 갖도록 한 대법원안과 다른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가족의 신분변동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신분등록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미혼여성이 결혼할 경우 친정의 호적에서 제적되는 일도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본부인%E이 아닌 여자가 낳은 아이는 훗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맞다고 밝히는 인지(認知) 절차를 밟아 생부의 신분등록부에 오르더라도,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본부인의 신분등록부에는 오르지 않게 된다. 또 신분등록원부는 본인과 국가기관 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명목적에 따라 제한적 정보만 출력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당초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에서 가족의 기재범위를 법무부안과 같이 확대한 수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조만간 대법원과 법무부가 각각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나 호적담당 주무기관2관인 대법원과 법무부가 큰 틀에서 이견을 해소한 만큼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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