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간외에만 허용되는 대량매매가 장중에도 허용되고 대량매매의 수량요건도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3월 28일부터 이 같은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대량매매 전용시스템(K-Blox)을 이용, 장중에도 당일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범위 내에서 대량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1만주 또는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량매매 수량요건을 ‘종목별 매매수량 단위(단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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