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3월1일부터 1만여개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송업 또는 5인 미만의 서비스업이 대상이며 보증한도는 최고 5,000만원이다.
소기업은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10인 미만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대상이며 최고 2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이나 사치향략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재단측은 "특례보증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취급자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의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