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께부터 관할 지역 교육청에 등록된 모든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외부에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게 된다.
수강료 내역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한 뒤 10월께부터 시3행0키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수강료의 투명성을 확보해 고액·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수강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수강료 내역은 학원을 직접 찾아 등록하거나 전화문의를 할 경우에만 알 수 있어 수강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 지로, 현금 영수 실적 등의 제출도 의무화해 고액수강료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나 지로를 통한 수강료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학원은 1개월 이상 휴?%? ?3낳槿構?국세청에 통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 학원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상당수 교습학원은 광고나 홍보를 하기 힘들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수강료 외부 공시를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수강료를 비싸게 받는 학원에 수강생들이 몰리게 하는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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